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사례’ 오픈채팅방으로 본다

최유경 2024. 7. 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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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사법치' 확산을 위한 국민 캠페인의 하나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적발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주요 노동법 위반 사례를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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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사법치’ 확산을 위한 국민 캠페인의 하나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적발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주요 노동법 위반 사례를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현재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노동법 위반사례’를 검색해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채팅방에 입장하면 누구나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이 밖에도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고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연차 등 근로자가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한 노동법 Q&A를 노동부 공식 블로그 등에 게시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이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노동법 준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숏폼’(짧은 영상) 챌린지와 슬로건 공모전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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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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