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여직원 휴게실에 카메라 설치한 역무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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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3호선의 한 역사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된 30대 역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3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역무원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하철 역사 내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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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서울 지하철 3호선의 한 역사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된 30대 역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3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역무원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하철 역사 내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교통공사는 앞서 지난 5일 이 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 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지난 4일 여성 직원 A 씨의 신고로 드러났고 이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에 이 씨가 촬영한 영상 삭제를 의뢰해 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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