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4일 첫 ‘검사 탄핵’ 청문회…김건희 여사, 장시호씨 등 증인

박용하·박하얀·민서영·신주영 기자 2024. 7. 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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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3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과 노란봉투법 등을 처리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사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 이원석 검찰총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채택됐다.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이같은 내용의 탄핵소추 관련 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날 의결은 야권 단독으로 이뤄졌다. 검사 탄핵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거수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김 여사와 장씨, 이 총장, 이 전 대표 등 20명을 채택했다.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도 포함됐다. 참고인으로는 김 차장검사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한 기자 4명과, 장씨의 변호인이었던 이지훈 변호사가 채택됐다.

민주당 등은 김 차장검사가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해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정농단 수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목적으로 증인인 장시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하고,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위법하게 별건 수사했다는 내용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김 차장검사의 의혹이 다수 윤 대통령 부부와도 이어져 있는 만큼, 민주당의 이번 검사 탄핵 청문회는 앞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동의청원 관련 청문회의 연장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와 이 전 대표 등은 당시에도 주요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들은 향후 ‘김건희 특검법’ 등이 추진되면 또다시 증인이 될 수 있다”며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의결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드라이브가 다시 시작된 의미도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김 차장검사와 함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당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도 적지 않아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거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야당이 김 검사에 대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근거로 탄핵한다고 하면서 정작 첨부한 증거는 4개의 언론보도”라며 “보도만 가지고 탄핵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다 탄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조사해 보고 탄핵 사유가 아니면 빼면 된다”라며 “하지만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탄핵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은) 오직 이 전 대표의 범죄 행위를 없애 대선 행보에 꽃길을 깔아줄 생각에만 여념이 없다”라며 “하루가 멀다고 특검과 청문회, 탄핵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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