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방지법’ 추진…부실 전금업자에 적기시정조치

2024. 7. 31. 16: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대 1조원 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부실 경영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에 발의될 전금법 개정안은 직전 3개 사업연도 기준으로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등록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면 ▷자본증액 명령 ▷영업정지 ▷임원개선 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문 근거를 마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본증액명령, 영업정지 등 조치 근거 마련
김남근 의원 “전금법상 입법공백 보완”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최대 1조원 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부실 경영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재무건전성이나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금융당국이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티메프 사태 방지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는 전금법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장기간 충족하지 못해 2022년 6월 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했지만, MOU에 강제력이 없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현행 전금법상 티몬·위메프 같은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경영개선협약 체결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

이번에 발의될 전금법 개정안은 직전 3개 사업연도 기준으로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등록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면 ▷자본증액 명령 ▷영업정지 ▷임원개선 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문 근거를 마련했다.

김남근 의원은 “금감원이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적시에 필요 조치를 했다면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며 “이번에 확인된 전금법상 입법 공백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