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나눔' 우산 다 털어간 여성…"악마의 미소" CCTV 속 모습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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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이웃을 위해 선의로 비치한 우산을 모두 가져간 여성을 고발하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이 여성은 우산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 우산꽂이도 가져갔으며, '우산이 필요하면 가져가라'는 내용의 안내문까지 찢어 버렸다.
A씨는 "모자이크 속 여성 표정에 경악했다. 악마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며 "(우산을 가져간 뒤) 다시 오길래 '그냥 놔두러 왔나' 싶었는데 우산꽂이까지 가져갔다. 벽에 붙은 안내문까지 찢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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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이웃을 위해 선의로 비치한 우산을 모두 가져간 여성을 고발하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이 여성은 우산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 우산꽂이도 가져갔으며, '우산이 필요하면 가져가라'는 내용의 안내문까지 찢어 버렸다.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 등에는 "끝까지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에 따라면 인천 미추홀구에서 속눈썹 관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얼마 전 장마철을 맞아 상가 건물에 우산 6개를 놔두고 퇴근했다. 검정 우산 6개를 꽂은 우산꽂이를 건물 엘리베이터 옆에 놓고 '우산 필요하신 분들 편하게 가져가세요'라는 안내문도 붙였다.
하지만 A씨가 퇴근한 지 얼마 안 돼 한 여성이 나타나 우산 6개를 모두 챙겨갔다. 그는 돌아와 우산꽂이까지 챙겨가더니, 벽에 붙은 안내문도 찢어 버렸다.
A씨는 "모자이크 속 여성 표정에 경악했다. 악마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며 "(우산을 가져간 뒤) 다시 오길래 '그냥 놔두러 왔나' 싶었는데 우산꽂이까지 가져갔다. 벽에 붙은 안내문까지 찢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CCTV를 보고 '사람 마음이 다 나와 같지 않구나'라고 느꼈다. 너무 속상해서 울었다"며 "처음엔 같은 사무실 분들과 나눠 쓰시려고 한 번에 가져갔다고 생각했다. 근데 아무리 정신 승리를 해봐도 속상하고 이해가 안 간다"고 토로했다.
우산과 우산꽂이를 가져간 여성은 절도죄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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