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은평구 '일본도' 주민 살해 3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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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7) 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27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B(43)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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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도 신청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경찰이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7) 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모발 등을 확보, 검사할 계획이다.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27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B(43)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서 A 씨는 "산책을 할 때 B 씨와 마주친 적이 있지만 개인적 친분은 없다"며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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