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캐시' 환불, 서울보증보험에 신청하면 가능

손희연 기자 2024. 7. 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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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선불전자지급수단 '티몬캐시'는 서울보증보험에 개별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서울보증보험은 티몬캐시 환불이 가능하지만, 그와 관련한 사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서울보증보험은 "티몬캐시를 통해 물건 또는 용역을 구매했으나 이를 받지 못하고, 구매도 취소나 환불이 거절된 경우 등 약관에 따라 보상 심사를 거쳐 보상한다"며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자세한 청구 방법은 홈페이지에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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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카드 사용 금액은 불가

(지디넷코리아=손희연 기자)티몬 선불전자지급수단 '티몬캐시'는 서울보증보험에 개별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서울보증보험은 티몬캐시 환불이 가능하지만, 그와 관련한 사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일단 보상심사를 거쳐야 하며 총 환급 대상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대상금액 기준으로 비례 보상을 받게 된다.

(사진=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캡쳐)

예를 들어 총 피해 금액이 5억원이면 전액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10억원을 넘어간 20억원이라고 하면 피해금액의 50%를 보상한다.

무료로 지급받은 티몬캐시는 보증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보증보험은 "티몬캐시를 통해 물건 또는 용역을 구매했으나 이를 받지 못하고, 구매도 취소나 환불이 거절된 경우 등 약관에 따라 보상 심사를 거쳐 보상한다"며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자세한 청구 방법은 홈페이지에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손희연 기자(kun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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