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11월 5일까지 계획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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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광주 전남 소재 중견 건설업체인 한국건설의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회생절차가 시작됐다.
광주 소재 중견 건설업체 한국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 99위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지난 4월 2820억원 상당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광주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현재 광주 지역의 중견 건설업체인 남양건설도 8년 만에 또 기업회생 신청을 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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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광주 전남 소재 중견 건설업체인 한국건설의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회생절차가 시작됐다.
광주지법 파산1부(조영범 수석판사)는 31일 한국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간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회생 신청을 받아들였다.
기업회생절차는 빚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한국건설 정승용 대표이사 등 2명을 법률상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8월 21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어 99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을 신고 받고 9월 5일부터 한달 동안 회생채권고 회생담보권 조사를 거쳐 11월 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 소재 중견 건설업체 한국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 99위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지난 4월 2820억원 상당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광주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현재 광주 지역의 중견 건설업체인 남양건설도 8년 만에 또 기업회생 신청을 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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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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