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나라 땅이 기업 피서지로?…돈 받고 불법 임대한 번영회 '논란'

신송희 에디터 2024. 7. 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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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경남 남해군으로부터 해수욕장 운영을 위탁받은 마을번영회가 특정 기업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군 소유 땅을 빌려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31일) 남해군에 따르면 부산에 있는 A 기업 직원 1천500여 명은 지난 27일부터 남해군 상주은모래비치 해수욕장 인근 포구 숲에서 야영 및 취사를 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군 소유 부지인 상주 수변공원에 포함돼 있어 야영과 취사는 금지된 곳입니다.  

조사 결과, 군과 상주은모래비치 운영 위수탁 계약을 한 상주번영회가 A 기업으로부터 6일간 사용료 2700만 원을 받고 수변공원 2500㎡를 불법 임대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기간 다른 관광객의 접근을 막지는 않았으나, 인근 민박업체들이 소음 문제와 영업 타격을 호소했습니다.

상주번영회 측은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A 기업에서 1천500여 명이 방문하는데 해수욕장 일대 민박과 펜션 등 숙박업소 예약이 꽉 차 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숲 사용을 허가해 줬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에도 포구 숲을 A 기업 하계 휴양소 캠핑장으로 쓰게 해 주려다 군의 계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도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군은 상주번영회를 상대로 관광진흥법 위반 여부 등 다각도로 경위를 파악해 행정 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27일부터 8월 1일까지 해수욕장 일대에 머물 예정이었던 A 기업은 이날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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