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우산 나눔’ 했더니…안내문 찢고 몽땅 가져간 여성 [e글e글]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4. 7. 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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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우산이 필요한 상가 이웃들을 위해 복도에 비치해 둔 우산을 한 사람이 싹 쓸어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그런데 잠시 후 한 여성이 A 씨가 비치한 우산 6개를 모두 챙겨 사라졌다.

이후 다시 나타난 여성은 벽에 붙어있는 A 씨의 안내문을 찢고 우산꽂이까지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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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우산이 필요한 상가 이웃들을 위해 복도에 비치해 둔 우산을 한 여성이 몽땅 가져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장마철 우산이 필요한 상가 이웃들을 위해 복도에 비치해 둔 우산을 한 사람이 싹 쓸어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미용업계에 종사하는 A 씨는 인스타그램에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건물) 같은 층 이웃들에게 나눠주려 우산을 (복도에) 놔두고 기분 좋게 퇴근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은색 우산 6개를 자신의 사무실 앞 엘리베이터 옆에 비치한 뒤 벽에 ‘우산 필요하신 분들 편하게 가져가세요’라는 내용의 종이를 붙였다.

그런데 잠시 후 한 여성이 A 씨가 비치한 우산 6개를 모두 챙겨 사라졌다. 이후 다시 나타난 여성은 벽에 붙어있는 A 씨의 안내문을 찢고 우산꽂이까지 가져갔다.

A 씨는 “폐쇄회로(CC)TV를 보고 ‘사람 마음이 다 나와 같지 않구나’ 느꼈다. 너무 속상했다”며 “(여성이 우산을 가져간 뒤) 다시 오길래 ‘(우산을) 놔두러 왔나’ 싶었는데 우산꽂이까지 가져가더라. 그렇게 살지 말라”고 토로했다.

이어 “처음에는 같은 사무실 분들과 나눠 쓰시려고 한 번에 가져간 거로 생각했다”며 “그런데 아무리 정신 승리를 해봐도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A 씨 영상 속에서 우산과 우산꽂이를 가져간 뒤 안내문까지 찢은 여성은 절도죄와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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