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우산 나눔’ 했더니…안내문 찢고 몽땅 가져간 여성 [e글e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마철 우산이 필요한 상가 이웃들을 위해 복도에 비치해 둔 우산을 한 사람이 싹 쓸어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그런데 잠시 후 한 여성이 A 씨가 비치한 우산 6개를 모두 챙겨 사라졌다.
이후 다시 나타난 여성은 벽에 붙어있는 A 씨의 안내문을 찢고 우산꽂이까지 가져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용업계에 종사하는 A 씨는 인스타그램에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건물) 같은 층 이웃들에게 나눠주려 우산을 (복도에) 놔두고 기분 좋게 퇴근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은색 우산 6개를 자신의 사무실 앞 엘리베이터 옆에 비치한 뒤 벽에 ‘우산 필요하신 분들 편하게 가져가세요’라는 내용의 종이를 붙였다.
그런데 잠시 후 한 여성이 A 씨가 비치한 우산 6개를 모두 챙겨 사라졌다. 이후 다시 나타난 여성은 벽에 붙어있는 A 씨의 안내문을 찢고 우산꽂이까지 가져갔다.
A 씨는 “폐쇄회로(CC)TV를 보고 ‘사람 마음이 다 나와 같지 않구나’ 느꼈다. 너무 속상했다”며 “(여성이 우산을 가져간 뒤) 다시 오길래 ‘(우산을) 놔두러 왔나’ 싶었는데 우산꽂이까지 가져가더라. 그렇게 살지 말라”고 토로했다.
이어 “처음에는 같은 사무실 분들과 나눠 쓰시려고 한 번에 가져간 거로 생각했다”며 “그런데 아무리 정신 승리를 해봐도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A 씨 영상 속에서 우산과 우산꽂이를 가져간 뒤 안내문까지 찢은 여성은 절도죄와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물학적 노화의 주범은 ‘설탕’…첨가당 1g만 먹어도 영향
- 중학생이 취미로 새 관찰하다가…멸종위기Ⅰ급 발견
- “4명처럼 보이지만 6명입니다” 박수홍·손헌수 부부 동반 태교 여행
- 러닝머신 안 끄고 내린 노인, 30대女 다치자 “내가 끄랴” [e글e글]
- “손발톱 10개 빠졌다” 아동만 걸리는 줄 알았던 ‘이 병’ 성인도 치명적
- 이탈리아 선수 등에 한글 문신 “자신을 사랑하세요”…BTS 팬이었다
- 탁구장에 태극기-인공기 나란히…남북 선수들, ‘삼성폰’으로 셀카
- “우리아이 왕따 해결 안하면 신고한다”…4년간 담임교사 4명 고소한 학부모
- 미인대회 참가 72세 할머니가 절대 먹지 않는 ‘세 가지’
- “스님인데 택시비 달라”…사찰서 스님 사칭하며 난동 부린 6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