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고 답례품 받는 ‘고향사랑’…민간 앱에서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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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안에 '고향사랑이(e)음' 누리집 뿐 아니라 민간 포털사이트에서도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민간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기존 창구인 고향사랑이음에서는 기부 요건을 확인하고, 민간 플랫폼에서 답례품 판매와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연계해 추진된다.
행안부는 올해 안에 사업 시범 시행을 목표로 8월 공모를 통해 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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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안에 ‘고향사랑이(e)음’ 누리집 뿐 아니라 민간 포털사이트에서도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민간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 ‘고향사랑이(e)음’(ilovegohyang.go.kr)을 통해서만 가능한 고향사랑기부를 앞으로는 민간 사이트와 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창구인 고향사랑이음에서는 기부 요건을 확인하고, 민간 플랫폼에서 답례품 판매와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연계해 추진된다. 민간 플랫폼 활용을 원치 않는 지자체는 현재와 동일하게 고향사랑이음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
행안부는 올해 안에 사업 시범 시행을 목표로 8월 공모를 통해 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빅테크기업뿐만 아니라 은행, 카드사, 통신사, 제조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에 참여한 기업 중 수요기관을 확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연계 과정을 통해 최종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는 민간 플랫폼의 위수탁과 관련한 내용이 없어,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개정 법에는 수수료를 포함한 민간 플랫폼의 명확한 위탁 근거와 의무 규정 등이 포함된다.
고향사랑기부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지자체(고향)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은 총 650억원(52만6305건)이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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