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처럼 AI수출 하는 나라 만들자…AI법으로 생태계 조성 필요"

최정희 2024. 7. 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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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제정 및 전망방향 세미나
산업, 학계, 정부 대한민국 원팀돼서 AI수출에 힘써야
"AI기본법, AI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 맞출 필요"
AI기본법 빠른 제정 필요, 현재는 제도적 공백 상태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송석준(국민의힘)·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AI기본법 제정 및 전망 방향 세미나’에선 산업계와 정부, 학계 등이 모여 토론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형주 중앙대 교수, 안소영 LG AI 연구원 정책수석, 임정근 BHSN 최고경영자(CEO),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센터장,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정책과장,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 김윤명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출처: 팀쿠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인공지능(AI) 기본법이 AI생태계를 조성하고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 세계가 국가·산업단위로 AI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정부·학계가 하나의 팀으로 뭉쳐 원자력을 전 세계로 수출하듯이 우리나라 AI를 해외로 수출하는 방향으로 산업을 진흥시킬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민국 AI원팀으로 싸워야…“아랍 등에 수출하자”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송석준(국민의힘)·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AI기본법 제정 및 전망 방향 세미나’에선 산업계와 정부, 학계 등이 모여 토론했다.

AI법이 AI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AI가 발전하기 위해선 클라우드·그래픽 처리장치(GPU)·NPU(신경망 처리장치)·초거대 생성형 AI모델, 이를 활용할 기업 등의 생태계가 조화롭게 발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챗GPT를 만든 오픈AI도 스타트업이듯이 스타트업까지 육성돼야 한다.

정부, 학계, 산업계 등이 하나의 팀으로 구성돼 AI기술을 수출하는 데도 공을 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원자력 수출처럼 산업, 학계, 연구소, 정부 등이 협력해야 한다”며 “석·박사 이상의 AI전문인력을 양성해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은 소버린AI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정부가 힘을 합해 원팀을 만들어 아랍·아세안·일부 유럽 국가·남미 등에 진출해야 한다”며 “이들 나라들이 소버린AI를 다 갖고 싶어도 미국·중국 모두 부담스러워 하는데 우리나라는 K컬처 등을 내세워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짚었다. 네이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한국어 기반의 초거대 AI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 이러한 소버린AI 개발 경험을 토대로 각국 수요에 맞는 소버린AI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AI기술이 영화 ‘허(Her)’의 AI비서를 뛰어넘을 뿐 아니라 AI기술을 어떻게 산업, 국방 등의 영역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하 센터장은 “AI 기술을 어떻게 산업에 녹일 것인지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결정된다”며 “금융·교육·통신·미디어·콘텐츠·헬스 등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다”고 밝혔다.

“AI법 빠른 제정 필요성”…저작권 등은 제도적 공백

AI산업을 발전시키면서도 AI의 빠른 기술발달에 따른 불안감을 낮춰 AI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AI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22대 국회에선 6개 AI기본법 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이들 법안은 먹는 물·의료기기·방사능 등 고위험 AI영역을 지정하고 이들의 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뿐, AI 발전 진흥을 위한 내용은 없다. 상대적으로 계류중인 AI법은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 센터장은 “AI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에 따라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 실제 만들어봐야 알 수 있는데 그러한 기술에 규제를 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프랑스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미스트랄(Mistral) AI’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기술이 발달해있다”고 밝혔다. 유럽을 AI기술에서 뒤쳐진 나라로 봤지만 정부의 지원을 엎고 기술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정책과장은 “우리나라는 영국 토터스 미디어가 발표하는 AI경쟁력 순위가 이스라엘 등과 같은 3위인데 민간투자, 인재 양성에서 뒤쳐진다”며 “이는 AI규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짚었다. 기업이 AI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어느 날 뒤늦게 생긴 AI기본법이 AI기술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I기본법이 빨리 제정돼야 하지만 너무 더디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 센터장은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AI기본법을 제정하려면 시간이 걸려 AI산업진흥법과 AI리터러시확산법으로 나눠 산업진흥과 AI격차에 따른 사회적 지원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제도적 공백 문제도 있다고 평가됐다. 전창배 이사장은 “AI로 그린 그림 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현재 누구한테도 없는 상황인데다 학습용 데이터의 무산 사용 등 AI개발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책임, 배상 문제 등이 있는데 현재 제도적으로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AI가 일자리 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 활용 능력에 따라 사람의 경쟁력도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윤명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금의 AI는 인간과 경쟁하지 않는다”며 “AI를 잘 쓰는 사람과 아닌 사람간의 경쟁”이라고 밝혔다.

한편 AI기본법 제정은 늦어지고 있지만 대통령 산하의 국가AI위원회가 설립되는 등 AI관련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은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다. AI안전연구소도 연내 설립된다. 남철기 과장은 “AI안전연구소를 연내에 ICT유관기관에 설립, 운영할 계획”이라며 “각국의 AI안전연구소는 안전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AI위험을 정의하고 테스트하고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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