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금 50일안에 찾아가야”…지난해 당첨자 10억원 미수령

최종일 매경닷컴 기자(choi.jongil@mkinternet.com) 2024. 7. 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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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자가 50일여일 안에 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당첨금 10억원이 공익사업에 쓰일 전망이다.

31일 동행복권은 지난해 9월16일에 추첨한 로또복권 제1085회차의 1등이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14일에 추첨한 로또 제1050회차 1등 당첨자 1명도 올해까지 상금을 찾아가지 않아 당첨금 15억원이 귀속됐다.

한편 동행복권은 만기가 2개월 남은 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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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첨한 제1085회차의 1등 당첨자가 10억원의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사진 제공 = 동행복권 제공]
로또 1등 당첨자가 50일여일 안에 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당첨금 10억원이 공익사업에 쓰일 전망이다.

31일 동행복권은 지난해 9월16일에 추첨한 로또복권 제1085회차의 1등이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첨금은 10억7327만원으로 당첨번호는 ‘4,7,17,18,38,44’ 이다.

당첨자가 복권을 구입한 지점은 부산 사상구 모라동의 ‘행운복권방’으로 구매 방식은 자동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회차 2등 당첨자 1명도 5142만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이 회차의 지급 기한은 9월19일에 끝난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받아가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당첨금은 자동으로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귀속된 당첨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 및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같은 공익사업에 쓰인다.

지난해 1월14일에 추첨한 로또 제1050회차 1등 당첨자 1명도 올해까지 상금을 찾아가지 않아 당첨금 15억원이 귀속됐다.

한편 동행복권은 만기가 2개월 남은 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동행복권은 1·2등은 고액 당첨자로 분류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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