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본도 살인' 피의자 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
문승욱 2024. 7. 31. 15:53
서울 서부경찰서는 오늘(31일) 이웃 주민을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한 A씨에 대해 모발과 소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흉기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구두소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반쯤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를 수차례 휘둘러 40대 주민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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