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건설 회생 개시 결정…11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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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파산1부(조영범 수석판사)는 31일 한국건설 회생(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건설이 현재 사업 방식으로는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파산할 수 있어 회생 개시 원인이 있다"는 취지로 회생 결정 사유를 밝혔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를 거쳐 한국건설이 오는 11월 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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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파산1부(조영범 수석판사)는 31일 한국건설 회생(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건설이 현재 사업 방식으로는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파산할 수 있어 회생 개시 원인이 있다"는 취지로 회생 결정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한국건설 정승용 대표이사 등 2명을 법률상 관리인으로 지정했다.
이날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받은 뒤 8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을 신고받는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를 거쳐 한국건설이 오는 11월 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984년 설립된 종합건설업체 한국건설은 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에서 99위(2천883억원)를 기록한 중견기업이다.
한국아델리움이라는 브랜드로 광주에서 시공 능력을 보여줬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정부의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지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도급순위 100위권 이내에 포함됐으나 지난해 말부터 유동성 위기를 노출해 주택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사업을 포기한 데에 이어 부채 2천820억원을 갚지 못해 지난달 말 회생 신청했다.
회생 심문기일에 출석한 정승용 대표이사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 정상적으로 수주해 공사를 마친 현장도 적자를 보고 있다"며 "법원이 기회를 준다면 앞으로 3년간 신규 수주를 하지 않으며 최선을 다해 회사를 다시 살려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건설 외에도 광주·전남의 중견건설업체 남양건설도 8년 만에 또 기업회생 신청을 해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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