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다”…친언니 때려 사망케한 50대, ‘1·2심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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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돌보러 집에 방문한 친언니가 '악귀'라며 폭행해 사망케한 5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심신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당시 조현병에 따른 정신장애로 사물변별 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형법에 의해 벌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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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검찰 항소 기각…“범행 당시 기억, 여전히 왜곡”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자신을 돌보러 집에 방문한 친언니가 '악귀'라며 폭행해 사망케한 5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현병 병력으로 인한 심신상실을 법원이 연달아 인정한 것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3-2형사부(김동규·김종기·원익선 판사)는 50대 여성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및 치료감호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작년 7월14일 오후 5시34분쯤 자신을 돌보고자 집으로 찾아온 60대 친언니 B씨를 보고 '악귀가 언니 흉내를 낸다'고 여겨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06년쯤부터 우울증 및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주먹과 발로 B씨를 수 차례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쓰러진 뒤에도 폭행은 이어졌고, 피해자는 끝내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심신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당시 조현병에 따른 정신장애로 사물변별 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형법에 의해 벌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형법 제10조 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재범 우려를 고려해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범행에 대해 '두들겨 팼다', '허리춤을 잡고 뒤로 넘기려 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누군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만큼,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며 불복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에 범행에 대한 수사 개시 이후 정신과 약을 먹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됐지만,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선 여전히 망상으로 왜곡된 기억을 갖고 있다"면서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을 토대로 정당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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