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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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재결기간'을 단축했다.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심판 재결'은 행정법상 분쟁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으로, 권고 기간인 '재결기간'은 '행정심판법 제45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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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재결기간’을 단축했다.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심판 재결’은 행정법상 분쟁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으로, 권고 기간인 ‘재결기간’은 ‘행정심판법 제45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다.
다만,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22년 426건이던 행정심판 재결건은 지난해 597건과 올 상반기 263건 등이 접수됐고, 평균 재결기간도 2022년 166일과 2023년 154일 등 장기화되면서 청구인의 불만이 가중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도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는 물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결기간을 단축했다.
앞서 지난해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한 도교육청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행정심판 회의 개최 횟수 월 2회 확대 △행정심판 사무처리를 위한 전결권 조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통해 재결기간을 단축했다.
그 결과, 2022년 평균 166일에 달했던 재결기간은 올 상반기 100일로 크게 줄었으며, 지난달에는 평균 81일을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표준화된 행정심판 서식 8종을 신설, 집행정지 결정 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변호사)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심판 처리방안도 개선했다.
이와 함께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제적 약자대상 무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 예산을 지난해 보다 2배 증액한 1200만 원을 편성, 보다 많은 청구인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심판 운영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면, 앞으로는 행정심판 재결기간 정상화 추진과 동시에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로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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