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북한인권재단 조속 출범해야"…개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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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은 31일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실태 조사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재단을 두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은 국회의 추천절차 지연으로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통일부장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해 재단의 조속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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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은 31일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실태 조사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재단을 두도록 돼 있다.
재단은 통일부장관이 2명,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을 추천해 구성해야 하지만 일부 교섭단체가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아직도 재단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은 국회의 추천절차 지연으로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통일부장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해 재단의 조속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지 8년이 지났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사 추천 보류로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하루빨리 재단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초당적인 의지로 야당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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