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 들어온 여성에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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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의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33)가 대전고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10시 28분께 흉기를 소지한 채 충남 천안 동남구에 있는 한 상가건물 3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들어가 B 씨(36·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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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공용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의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33)가 대전고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10시 28분께 흉기를 소지한 채 충남 천안 동남구에 있는 한 상가건물 3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들어가 B 씨(36·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A 씨는 B 씨가 화장실에 들어왔다가 자신을 보고 나가려 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목을 누르며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memory4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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