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금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또 필리버스터 정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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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3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25만원 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두 법안을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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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3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야당은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 법안 상정을 예고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여당 간 대치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25만원 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두 법안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전 국민에게 25만원~35만원을 법 공포 후 3개월 내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소 약 13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를 거쳐 자동폐기되자 22대 국회에서 내용을 일부 수정해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25만원 지원금법’이 정부에 예산편성을 강요해 현행 헌법체계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물가를 교란해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무분별한 노사 분쟁으로 산업계 혼란이 발생하고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며,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면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두 법안을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전에 처리해야 한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과 두 쟁점 법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두 법안 및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이 7월 임시국회 회기 전까지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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