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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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플랫폼 '고향사랑e음'을 민간기업에 개방하겠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는 민간 플랫폼이 책임감 있게 운영하도록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도 병행한다.
개정법률에는 민간 플랫폼의 기부금 접수에 대한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간 플랫폼이 지켜야 할 의무 규정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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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시행 목표
앞으로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플랫폼 '고향사랑e음'을 민간기업에 개방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서비스별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개발해 민간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기부자는 평소 자주 쓰는 민간 웹이나 앱을 이용해 보다 편하게 기부할 수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를 참고해 지난해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균형발전 정책 중 하나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나 관계가 깊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10만원까지 전액 공제(10만원 초과분은 16.5%) 받는다. 지난해 기부건수는 약 52만6000건, 금액은 약 651억원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내세우면서 이미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민간 플랫폼과 연계했다. KTX, SRT 승차권 예매, 여권 재발급 신청 등 총 20종의 디지털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했다. 이번 고향사랑기부금 서비스 이용 창구를 확대하는 것도 이런 정부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행안부는 오는 8월 민간 참여기업을 공모해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 홍보 효과도 좋고 고향사랑기부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행안부는 민간 플랫폼이 책임감 있게 운영하도록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도 병행한다. 개정법률에는 민간 플랫폼의 기부금 접수에 대한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간 플랫폼이 지켜야 할 의무 규정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께서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느끼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향사랑 마음을 편리하게 전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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