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안 통과…“유해 콘텐츠-자동재생 제한”

뉴욕=임우선 특파원 2024. 7. 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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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이 페이스북, X,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할 때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게 기업들이 이들을 보호하고, 이를 어길 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법안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어린이 및 10대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안' 및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안'을 찬성 91명 대 반대 3명으로 통과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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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공
미성년자들이 페이스북, X,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할 때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게 기업들이 이들을 보호하고, 이를 어길 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법안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SNS 이용으로부터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이번 법안은 수년 간의 논의를 거쳐 추진된 기술 규제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하원을 통과해야 하고, 실제 규제 적용시 모호한 부분들이 많아 적잖은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어린이 및 10대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안’ 및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안’을 찬성 91명 대 반대 3명으로 통과 처리했다. 법안에는 온라인 업체들이 미성년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수치 기본값을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유사한 콘텐츠가 자동으로 재생되는 기능을 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틱톡이나 유튜브 등을 이용시 유사 영상이 계속 자동재생 되면서 청소년들을 중독 내지 과몰입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다.

이번 법안은 SNS에 정신 건강 장애, 학대, 성적 착취 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주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유해 콘텐츠에는 괴롭힘, 폭력, 자살 조장, 섭식 장애, 약물 남용, 마약 및 담배, 술과 같은 불법 제품 광고 등도 포함된다. 만약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걸러내지 못하거나 기능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기업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법안은 나아가 SNS에서 17세 미만 사용자를 타깃으로 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한편, 부모 및 미성년 사용자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지우기 버튼’을 만들도록 했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법제화되려면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해야 한다. 공화당은 기술 규제 등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편이라 최종 법제화까지는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합의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소셜 미디어와 다른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위기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며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무법 상태인 온라인에 노출돼 있고 현재의 법과 규제는 이에 대비하기 충분치 않다“고 하원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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