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법·노란봉투법' 野 단독 법사위 통과… 정쟁 또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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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본회의로 넘겨졌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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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필버→강제종료→野단독처리' 악순환 계속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본회의로 넘겨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각각 찬성 10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두 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항의 속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거수를 통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와 환노위에서도 모두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바 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반대해 왔다.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로, 정부에 예산편성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바 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곧바로 8월 1일 본회의를 열어 이날 발의하기로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는 동시에, 이들 두 법안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당에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벼르고 있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두 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7월 임시국회가 끝나도 8월 임시국회에서 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법안 재표결→폐기' 수순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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