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전세피해자 긴급 생계지원 근거 마련…박선미 의원, 전세피해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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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지역에서 전세피해 임차인들이 월세 등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이 대표발의로 제332회 하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전세 피해, 전세사기 피해 등 용어의 정리 ▲시장의 책무(피해자 지원방안) ▲보호 대책 수립 ▲전세피해 임차인 등 지원사업(법률상담 및 긴급복지지원, 심리상담지원, 지방세 납입기한 연장, 무주택 전세피해자 재정적 지원,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증에 대한 월세 지원,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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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지역에서 전세피해 임차인들이 월세 등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전세 사기 피해자법에 근거해 ‘하남시 전세 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가 제정됐다.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이 대표발의로 제332회 하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전세 피해, 전세사기 피해 등 용어의 정리 ▲시장의 책무(피해자 지원방안) ▲보호 대책 수립 ▲전세피해 임차인 등 지원사업(법률상담 및 긴급복지지원, 심리상담지원, 지방세 납입기한 연장, 무주택 전세피해자 재정적 지원,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증에 대한 월세 지원,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을 담았다.
박 의원과 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후 7월 현재, 하남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상담소에 접수된 전세 피해 사례는 총 106건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중 75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았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 상담업무와 전세피해 무료 법률자문, 심리상담 등을 진행해 왔고, 예비 임차인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국세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박선미 의원은 “시 주택과를 중심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적극적 행정 대응이 돋보이고 피해자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 뿐만 아니라 전세피해까지 조례에 담아 보다 광범위한 대상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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