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육아 공무원, 주1회 재택근무…서울시 의무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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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일에 한 번 재택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8월 1일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육아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를 도입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월~금 근무일 중 하루를 선택해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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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8월 1일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육아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를 도입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월~금 근무일 중 하루를 선택해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 공무원 14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89.6%는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88.3%는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했다.
출퇴근 소요 시간이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자 48.6%,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자는 34.3%에 달했다.
재택근무를 선호한다는 응답자의 46.6%는 ‘재택근무로 통근 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어 재택근무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해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기로 했다. 기존에 시행해 온 육아시간을 상사나 직장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내년부터는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실적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이다.
또한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해 나가고, 조직 적응과 업무역량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복직 전·후 직무교육과 건강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률 행정국장은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이 자치구·산하기관, 나아가 민간까지 확대돼 저출생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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