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당국 9월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 감시·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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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당국이 9월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활동에 나선다.
31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가 참여하는 이번 특별단속활동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과 무허가 건물을 비롯해 불법 용도변경과 무허가 영업, 불법 형질변경, 폐기물 적치, 낚시 및 취사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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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당국이 9월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활동에 나선다.
31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가 참여하는 이번 특별단속활동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과 무허가 건물을 비롯해 불법 용도변경과 무허가 영업, 불법 형질변경, 폐기물 적치, 낚시 및 취사행위 등이다.
특히 지난해 적발사항 조치 결과를 확인해 재고발 등 추적·관리하고, 신규 불법행위 단속 및 시정조치·고발 등 투트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불법행위 관련 부서인 건축과, 식품위생과, 개발제한업무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에 나서는 한편, 중대하고 반복적인 사항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고발 조치 후에도 위법사항이 지속되면 관련법에 따라 추가 고발하거나 필요 시 행정대집행 등 보다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동구 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환경감시를 강화,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특별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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