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와 소송 종결 기대감에 7%대 강세[특징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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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주요 가상자산이 약세인 가운데, 리플(XRP)만이 7%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SEC는 리플(XRP)을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발행사 리플랩스의 XRP 판매 행위가 증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친(親) 가상자산 성향으로 잘 알려진 빌 모건(Bill Morgan) 변호사는 "리플과 SEC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는 타협이지, 리플의 승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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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주요 가상자산이 약세인 가운데, 리플(XRP)만이 7%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
31일 오후 2시 45분 빗썸 기준 리플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7.17% 오른 897원이다.
지난 29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플래시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리플과 SEC 간 법적 공방의 최종 판결이 이번주 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리플은 SEC와 4년간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또 친(親) 가상자산 변호사로 알려진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도 최종 판결이 8월 초 나올 것으로 봤다.
앞서 지난 2020년 SEC는 리플(XRP)을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발행사 리플랩스의 XRP 판매 행위가 증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약식 판결은 지난해에 나왔다. 지난해 7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XRP가 판매된 것은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한 판매는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리플랩스는 SEC를 상대로 '일부 승소'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SEC와 리플랩스 간 합의 가능성이 낮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리플 입장에서 합의는 '승리'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친(親) 가상자산 성향으로 잘 알려진 빌 모건(Bill Morgan) 변호사는 "리플과 SEC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는 타협이지, 리플의 승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리플랩스에 벌금을 부과할지, 부과한다면 얼마를 부과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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