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어보니 악취가"…식당에 생활 쓰레기 버린 외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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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식당을 찾은 외국인 손님들이 악취가 나는 생활 쓰레기를 봉투째 버리고 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YTN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식당에 외국인 손님 2명이 손에 커다란 봉투를 든 채 방문했다.
봉투 안에는 먹다 남은 사과, 햄버거 포장지 같은 쓰레기가 한가득 담겨있었다.
이후 식당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직원들은 앞서 식사를 마치고 나간 외국인 손님들이 쓰레기봉투를 일부러 버리고 갔다고 보고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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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식당을 찾은 외국인 손님들이 악취가 나는 생활 쓰레기를 봉투째 버리고 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YTN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식당에 외국인 손님 2명이 손에 커다란 봉투를 든 채 방문했다.
이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떠났는데 그들이 앉은 자리에는 앞서 들고 왔던 봉투가 그대로 놓여있었다
식당 직원은 봉투 안을 보고 경악했다. 봉투 안에는 먹다 남은 사과, 햄버거 포장지 같은 쓰레기가 한가득 담겨있었다.
식당 직원 A씨는 "김밥, 배 껍질, 포장지부터 해서 별것이 다 들어있었다. 딱 여는 순간 악취가 났다”며 커피 테이크아웃 잔 정도는 놓고 가시는 분은 있지만 생활 쓰레기를 통째로 놓고 가시는 분은 처음"이라고 했다.
이후 식당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직원들은 앞서 식사를 마치고 나간 외국인 손님들이 쓰레기봉투를 일부러 버리고 갔다고 보고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이 쓰레기로 인해 피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채다은 변호사는 "쓰레기라든지 쓰지 못하게 된 물건을 마음대로 버리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며 "개인이 관리하는 장소에 투기하는 경우라면 업장의 영업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높게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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