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방지' 오픈채팅으로 사례 공유

박소희 so2@mbc.co.kr 2024. 7. 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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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사법치' 확산을 위한 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 근로감독 등을 통해 적발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주요 노동법 위반 사례를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노동법 위반사례'를 검색해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채팅방에 입장하면 누구나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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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노사법치' 확산을 위한 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 근로감독 등을 통해 적발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주요 노동법 위반 사례를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노동법 위반사례'를 검색해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채팅방에 입장하면 누구나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 밖에도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연차 등 근로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한 노동법 Q&A를 노동부 공식 블로그 등에 게시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자 이음센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협업에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도 실시합니다.

아울러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간 노동법 준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짧은 영상 챌린지와 슬로건 공모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22709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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