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있어?" 초등생 집 찾아가 성폭행한 20대…체포영장 기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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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초등생 집에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병 재검토 취지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3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한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 당시 A 씨에 대한 출석 요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출석 요구 당시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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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대전지검은 초등생 집에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병 재검토 취지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3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한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 당시 A 씨에 대한 출석 요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출석 요구 당시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20대 A 씨와 B 씨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대전 중구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생 C양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이들은 각각 C양과 SNS로 대화하다 C양이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C양이 다니는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C양 팔에 있는 멍을 발견하고 그의 가족과 상담하다 피해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1명(A 씨)을 송치했으며 나머지 1명(B 씨)에 대해 수사를 신속히 마칠 것"이라며 "협박과 신상 유포 등 여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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