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나눔 ‘우산’에 이어 우산꽂이까지 싹 쓸어간 여성

문경근 2024. 7. 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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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상가 이웃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비치한 우산을 한 여성이 모두 가져가 공분을 사고 있다.

미용업계에 종사하는 A씨는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상가) 같은 층 이웃들에게 나눠주려 우산을 놔두고 기분 좋게 퇴근했다"고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성이 나타나 우산 6개를 모두 싹 쓸어갔다.

해당 여성은 우산꽂이도 챙겨갔으며 벽에 붙은 안내문까지 찢어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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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장마철 상가 이웃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비치한 우산을 한 여성이 모두 가져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끝까지 보시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미용업계에 종사하는 A씨는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상가) 같은 층 이웃들에게 나눠주려 우산을 놔두고 기분 좋게 퇴근했다”고 했다.

그는 검은색 우산 6개가 담긴 우산꽂이를 엘리베이터 옆에 놔두고 ‘우산 필요하신 분들 편하게 가져가세요’라는 안내문도 붙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성이 나타나 우산 6개를 모두 싹 쓸어갔다. 해당 여성은 우산꽂이도 챙겨갔으며 벽에 붙은 안내문까지 찢어 가져갔다.

A씨는 “나의 선의가 산산조각이 났다”며 “모자이크 속 여성 표정에 경악했다. 악마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를 보고 ‘사람 마음이 다 나와 같지 않구나’라고 느꼈다. 너무 속상해서 울었다”며 “처음엔 같은 사무실 분들과 나눠 쓰려고 한 번에 가져갔다고 생각했다. 근데 아무리 정신 승리를 해봐도 속상하고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한편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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