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나눔 ‘우산’에 이어 우산꽂이까지 싹 쓸어간 여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마철 상가 이웃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비치한 우산을 한 여성이 모두 가져가 공분을 사고 있다.
미용업계에 종사하는 A씨는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상가) 같은 층 이웃들에게 나눠주려 우산을 놔두고 기분 좋게 퇴근했다"고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성이 나타나 우산 6개를 모두 싹 쓸어갔다.
해당 여성은 우산꽂이도 챙겨갔으며 벽에 붙은 안내문까지 찢어 가져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상가 이웃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비치한 우산을 한 여성이 모두 가져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끝까지 보시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미용업계에 종사하는 A씨는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상가) 같은 층 이웃들에게 나눠주려 우산을 놔두고 기분 좋게 퇴근했다”고 했다.
그는 검은색 우산 6개가 담긴 우산꽂이를 엘리베이터 옆에 놔두고 ‘우산 필요하신 분들 편하게 가져가세요’라는 안내문도 붙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성이 나타나 우산 6개를 모두 싹 쓸어갔다. 해당 여성은 우산꽂이도 챙겨갔으며 벽에 붙은 안내문까지 찢어 가져갔다.
A씨는 “나의 선의가 산산조각이 났다”며 “모자이크 속 여성 표정에 경악했다. 악마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를 보고 ‘사람 마음이 다 나와 같지 않구나’라고 느꼈다. 너무 속상해서 울었다”며 “처음엔 같은 사무실 분들과 나눠 쓰려고 한 번에 가져갔다고 생각했다. 근데 아무리 정신 승리를 해봐도 속상하고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한편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경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돈 많다더니 빈털터리…20살 많은 남편 살해한 어린 신부[사건파일]
- 쯔양, 가세연 고소…“허위사실 유포로 2·3차 피해 극심”
- “보호대도 없네” 김우진과 대결해 ‘1점’ 쏜 선수, 사연 알려졌다
- 조윤희 “이동건, 이제 안 좋아해서 이혼” 솔직하게 답했다
- “포토샵 아냐?” 브라질 서핑 챔피언 ‘공중부양’ 사진 화제
- ‘갑질 폭로’ 후폭풍 겪은 박슬기 “눈물 콧물 다 쏟네”
- 백지영 “부부도 떨어져 있는 시간 필요”…현실 조언
- 양재웅, 라디오 ‘별밤’ 고정패널 하차…환자 사망사고 여파
- 이게 연극이라고? 황정민 제대로 사고 쳤다
- 두둥실 떠오른 열기구 성화대, 파리 야경 명물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