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피해 대출이자, 피해 소상공인 아닌 티메프가 내야”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로부터 판매대금을 못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56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대출 이자는 피해 소상공인이 아닌 티메프가 내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상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31일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대안’ 보고서에서 “정부에서도 언급하듯이 판매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판매자에게 대출이자를 부담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자를 적용해야 할 경우 해당 이자는 귀책 사유가 있는 티메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을 상대로 총 56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 지원책을 발표했다. 피해 중소기업에는 연 3.4% 금리로 최대 10억원을, 소상공인에게는 연 3.51% 금리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 정 연구위원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대출이자 또한 소상공인(3.51%)과 중소기업(3.4%)이 다르게 책정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2년 전 티메프의 자본잠식 상태를 미리 알고도 손 놓고 있었다는 지적도 거듭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부터 티메프 측에 경영개선을 요구했고, 티메프로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두 차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정 연구위원은 “금감원은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어야 한다”며 “앞으로는 경영개선 관련 규정 미이행 시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등 벌칙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6조에 따라 금융당국은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티메프 측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는 외국회사와 국내회사가 합병하면 자산총액 3000억원, 매출액 300억원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큐텐이 티몬을 인수하기 직전 영업손실과 누적손실은 각각 2000억원, 4000억원이었다. 공정위가 앞으로는 기업결합심사시 영업이익도 판단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판매자 보호 규정도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 연구위원은 “은행 등 제3자를 통한 결제대금 예치서비스(에스크로 서비스)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소비자 및 판매자 보호를 위한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과 공제조합 설립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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