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호우 피해 복구비 297억…예방적 복구 박차

고석중 기자 2024. 7. 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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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익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 복구작업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김형순 기획안전국장은 3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익산시에 최근 쏟아진 폭우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297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인 익산시는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으며 부담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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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시설 209억4000만원, 사유 시설 87억7000만원 규모
지역 유관 기관과 피해 주민 간접 지원 구체적 방안 논의
정례브리핑 나선 김형순 기획안전국장 (사진=익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 복구작업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김형순 기획안전국장은 3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익산시에 최근 쏟아진 폭우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297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시설 209억4000만원과 사유 시설 87억7000만원을 합한 규모다.

앞선 25일 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중앙 합동 조사결과 기준 피해 규모를 넘기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시는 피해 현황 집계와 응급 복구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항구복구 작업과 피해 보상 작업에 나선다.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세금 납부 유예, 상하수도 감면 등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감면 등 12종 항목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시는 피해 주민 간접지원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전력 등 7개 유관기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지원 내역을 논의했다. 추후 세부 지원 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익산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이나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가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와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특별재난지역인 익산시는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으며 부담을 덜게 됐다. 시는 내년 6월 우기 전까지 공공시설 복구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시설 복구비와 사유 시설 재난지원금은 행안부의 복구계획이 수립된 후 확정될 전망이다.

확정된 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이 국비 지원 절차를 거쳐 교부 통보되는 대로 시는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김형순 국장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수해의 상처를 딛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공무원 등 피해복구를 위해 각계각층에서 큰 힘을 보태주신 분들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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