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위메프 판매상 '고소장' 제출...판매자 소송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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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업체 티몬∙위메프 판매상(셀러)들이 오늘(31일) 모회사 큐텐 그룹 경영진에 대해 사기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대륜 측은 "셀러(판매상)들에게 지급돼야 할 자금을 기업 인수 자금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다)"라며 "기업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을 알선했다면 사기죄도 적용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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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업체 티몬∙위메프 판매상(셀러)들이 오늘(31일) 모회사 큐텐 그룹 경영진에 대해 사기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법무그룹 및 티메프 사태 TF는 구영배 큐텐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을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자 소송으로는 첫 사례입니다.
원형일 대륜 기업법무그룹장과 신종수 변호사, 방인태 변호사, 정상혁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현재 큐텐 경영진들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는데, 기업회생 제도는 다수 선량한 피해자들의 희생과 양보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며, 의뢰인들을 대리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륜 측은 "셀러(판매상)들에게 지급돼야 할 자금을 기업 인수 자금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다)"라며 "기업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을 알선했다면 사기죄도 적용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판매자들을 위해 보관해야 할 자금을 별도의 목적으로 유용했다면 횡령 혐의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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