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요금 인상 '유보'…"국민생활 안정 고려"

김동규 2024. 7. 3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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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6.8% 오르는 가운데 지역난방 요금은 동결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난방 요금은 도시가스 요금 조정으로 5.3%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지역난방에 연료를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8월 1일부로 6.8% 인상하기로 하면서 연동제 원칙에 따라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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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가스요금 5.3% 올라 조정요인 있으나 물가 우려 '동결'
'연료비 정산제' 따라 이미 7월 지역난방비 9.53% 인상
가스계량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김동규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6.8% 오르는 가운데 지역난방 요금은 동결된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추가 요금 인상이 가능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를 우려해 추가 인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난방 요금은 도시가스 요금 조정으로 5.3%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난방 요금은 연료비 정산제와 연동제 등 크게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조정된다.

지난 5일 지역난방에 연료를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8월 1일부로 6.8% 인상하기로 하면서 연동제 원칙에 따라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엔 정부 물가 안정 정책에 따라 급격한 난방비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결을 결정했다.

이번 요금 동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공사 측은 밝혔다.

앞서 지역난방공사는 정산제 원칙에 따라 이달 1일부로 지역난방 요금을 9.53% 인상한 바 있다.

정산제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 등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기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실제 연료비와 요금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7월 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주택용 열 요금은 M㎈(메가칼로리) 당 101.57원에서 112.32원으로 인상됐다.

난방 요금을 10% 가깝게 올린 지 한 달 만에 다시 5% 이상의 요금 인상을 단행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가정·상업시설 등의 난방이 시작되는 가을·겨울철에는 요금인상에 따른 파급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에 연내 난방비 추가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에 조정하지 못한 요금 인상분 등은 정산제 원칙에 따라 내년 7월 다시 정산할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연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현재도 연료비 원가를 적정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연료 가격 추이 등을 면밀하게 살펴 합리적으로 요금 조정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a@yna.co.kr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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