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교통사고 위장·보험 사기' 전직 부사관, 35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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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후 보험금을 타내려 한 전 육군 부사관에게 대법원이 징역 35년형을 확정했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 출신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가 사망했다고 생각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로 결심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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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 출신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아내 B씨를 조수석에 태운 뒤 고의로 시멘트 옹벽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B씨는 오른쪽 발목 골절 등 다발성 손상을 입었고 끝내 사망했다.
또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치료비 명목으로 약 3200만원의 보험을 챙긴 후 아내 B씨의 사망 보험금 명목으로 4억7000여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심한 말다툼을 벌인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B씨가 A씨의 통장에 잔액이 없고 거액의 빚을 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싸움의 원인이었다. 싸움이 격해지자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B씨의 목을 졸랐고 의식을 잃게 했다. B씨가 사망했다고 생각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발견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사망한 뒤였고 자신의 명예실추와 자녀들이 받을 정신적 충격을 염려해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차량에 태워 이동하다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리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 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1심 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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