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되면 1조 2천억 추가 확보…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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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2차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 포함된 지방교부세 특례가 통과된다면, 전북 지역은 1조 2700억 원의 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전북특별법 2차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한병도 의원은 "(1차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일부 특례가 있었지만, 전북자치도청과 꾸준히 공조를 이어가며 추가 특례 발굴을 준비해 왔다"며 "일부 자치권만 부여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 및 민생분야 특례를 두루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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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2차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개의 안건이 담겼다. 개정안에 포함된 지방교부세 특례가 통과된다면, 전북 지역은 1조 2700억 원의 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31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법 2차 일부개정안에는 기존 조문을 보강하는 4개의 안과 10개의 신규 안건이 담겼다.
이 가운데 눈여겨볼 지점은 재정을 추가로 확보하는 재정 특례다.
우선 '지방(보통)교부세 특례'가 발의안에 담겼다. 현재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빼고 나온 미달액에 조정률을 적용해 지급된다. 해당 특례는 미달액에 0.25를 곱해 기준재정수요액에 더하는 내용이다. 이는 세종특별시의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과 동일하다.
만약 지방교부세 특례가 통과되면 전북도는 약 2700억 원, 14개 시군은 1조 원의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두 번째로 생활인구 등록 시범 사업이다. 예를 들면 법적 주소지가 서울이지만, 전북 지역에서 장기 거주하는 이가 전북의 생활인구로 등록하는 것이다. 이 특례는 더 나아가 장기 생활인구를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의 기초수요액에 반영하도록 한다.
또 인건비성 예산총액 특례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준 인건비 총액'의 3%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직급을 조정하고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자치단체가 기준 인건비 총액을 초과하면 정부로부터 그만큼의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의료원이 기부금품을 자유롭게 모집하도록 하는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특례도 있다.
재정 특례 외 주요 내용으로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특례 △새만금 고용특구 출입국관리법 특례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실시 △농어촌지역 필수의료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전북특별법 2차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한병도 의원은 "(1차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일부 특례가 있었지만, 전북자치도청과 꾸준히 공조를 이어가며 추가 특례 발굴을 준비해 왔다"며 "일부 자치권만 부여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 및 민생분야 특례를 두루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을 위한 재정 특례도 반영했다"며 "2030년까지 재정부족액 25% 이내 금액을 기준재정수요액에 가중하고, 주민등록인구가 아닌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22대 국회에서도 우리 전북이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여야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 개정안이 연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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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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