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사례' 오픈채팅방으로 공유

고미혜 2024. 7. 3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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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사법치' 확산을 위한 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오픈채팅방에서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적발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주요 노동법 위반 사례를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경각심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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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고용노동부는 '노사법치' 확산을 위한 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오픈채팅방에서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적발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주요 노동법 위반 사례를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경각심을 높인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노동법 위반사례'를 검색해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채팅방에 입장하면 누구나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 밖에도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한다.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연차 등 근로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한 노동법 Q&A를 노동부 공식 블로그 등에 게시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자 이음센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협업에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노동법 준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숏폼'(짧은 영상) 챌린지와 슬로건 공모전도 진행할 예정이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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