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 년간의 깜깜이 계란 산지가격 고시 폐지

임은수 기자 2024. 7. 3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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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0여 년간 지속해 오던 계란 산지가격 조사 체계와 깜깜이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거래 관행 개선으로 대표성 있는 계란 산지가격이 형성·제시돼 생산자와 유통업계는 직거래, 온라인, 공판장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거래가 가능해지고 협상 비용 등 거래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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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표준거래계약서 통한 거래 도입
계란 가격 조사 인포그래픽.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0여 년간 지속해 오던 계란 산지가격 조사 체계와 깜깜이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생산자단체는 1960년대부터 계란 산지가격을 고시해오고 있다. 이는 농가와 유통상인 간에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닌, 미리 거래 희망가격(일종의 협상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그간 생산자단체는 유통상인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생산 농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으로 이런 가격고시 방식을 지속해 왔다.

계란 유통상인은 농가에서 계란을 구입할 때 매입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선별 과정에서 발생한 등외란 비중, 납품업체에 판매한 가격 등을 고려해 매입 후 4-6주 후에야 농가에 가격을 확정해 대금을 정산하는 소위 '후장기 할인(D/C) 대금 결제' 방식(이하 후장기 거래)을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이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생산자단체의 후장기 거래 관행은 상호 불신을 야기해 계란 가격 형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실거래가격, 검수 기준 등을 명시한 '계란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해 계약하도록 하고 추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고,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는 폐지하도록 했다.

조사 가격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적 근거 하에 권역별로 일정 수 이상의 거점 농가와 유통인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후장기 거래를 제외한 실제 산지 거래 가격을 매일 조사해 발표한다.

향후 계란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검증·보완하고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란계 입식정보, 계란이력정보 등을 활용해 계란 수급과 가격에 대한 전망을 매월 제공하는 관측의 기간 범위를 현재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거래 관행 개선으로 대표성 있는 계란 산지가격이 형성·제시돼 생산자와 유통업계는 직거래, 온라인, 공판장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거래가 가능해지고 협상 비용 등 거래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란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각종 정보를 활용해 관측을 고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계란 수급 및 가격 관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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