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가 동생을 흉내내서’…망상에 사로잡혀 친동생 숨지게 한 여성, 무죄

김은진 기자 2024. 7. 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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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가 자신의 동생을 흉내내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친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후 시흥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식사와 청소 등을 챙겨주기 위해 방문한 친동생 B씨(65)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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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악귀가 자신의 동생을 흉내내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친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후 시흥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식사와 청소 등을 챙겨주기 위해 방문한 친동생 B씨(65)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악귀가 B씨의 모습을 하고 흉내내고 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편집 조현병, 환청,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과 와해된 언어, 행동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정신감정결과에 의해도 사건 범행 당시 A씨가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불분명한 점 등을 들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에는 적법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봐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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