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 이행계획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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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오는 8월 5일까지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공포일(지난 2월 6일)로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개고기 관련 판매 등 영업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하는 것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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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오는 8월 5일까지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공포일(지난 2월 6일)로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개고기 관련 판매 등 영업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하는 것이 금지됐다.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 개 사육·판매,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기존에 운영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음식점, 건강원 등 개 식용 관련 영업자는 8월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시 위생과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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