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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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김제전통시장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급행사는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행사로, 운영기간은 8월 3일부터 9일까지다.
이 기간 1인 최대 2만원 한도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방법은 전통시장 내 국산 수산물 판매 점포에서 당일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 확인수단(신분증 등)을 지참해 지정된 환급장소인 청년몰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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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김제전통시장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급행사는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행사로, 운영기간은 8월 3일부터 9일까지다.
이 기간 1인 최대 2만원 한도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대상은 국산 수산물로 수입 품목은 인정되지 않는다. 환급방법은 전통시장 내 국산 수산물 판매 점포에서 당일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 확인수단(신분증 등)을 지참해 지정된 환급장소인 청년몰로 방문하면 된다.
환급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정성주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가 시민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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