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지급보증보험 가입 안해… '환불 개시' PG사 유동성 적신호

신유진 기자 2024. 7. 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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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두 기업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티메프 사태의 지급보증보험은 온라인 쇼핑몰인 티몬과 위메프가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는 PG사다.

하지만 티메프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최악의 경우 PG사가 손실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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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無… PG업계, 손실 전액 부담해야 할 수도
사진은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 피해자들이 환불을 받기 위해 모여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두 기업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환불 절차에 돌입했으나 티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환불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주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보증보험은 특정 계약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을 보증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계약 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티메프 사태의 지급보증보험은 온라인 쇼핑몰인 티몬과 위메프가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는 PG사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금은 소비자가 지불한 돈을 카드사→PG사→쇼핑몰→쇼핑몰입점업체(셀러) 순으로 정산된다.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역순으로 진행, 판매대금 환급이 이뤄진다.

지급보증보험은 쇼핑몰이 PG사로 이행해야 할 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때 보험사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대신해 피보험자에 보상금을 준다. 티메프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PG사는 보험사로부터 피해 보상액을 받는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소속 김남근(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을) 의원은 "티몬, 위메프 결제액을 환불해주고 있으나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지금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사실상 결제액은 고스란히 PG사가 부담해야 하며, 채무 불이행 사태도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급보증보험은 대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부 특정 업체만 가입했기 때문에 (티메프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11개 PG사(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KG이니시스·KICC·헥토파이낸셜)와 9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가 결제 취소 신청 절차를 재개했다.

하지만 티메프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최악의 경우 PG사가 손실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릴 실정이다. 티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구상권 청구를 통해 환불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대부분 PG사가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업체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PG사 관계자는 "티메프 미정산 금액이 1조원을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동원할 수 있는 자금과 사재는 800억원에 불과해 손실을 떠안야 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 구제를 위해 우선 결제취소를 진행한 뒤 구상권을 청구해 티메프로부터 대금을 받아아야 하지만 티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구상권 청구를 통해 환불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티메프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 참석했다. 구 대표는 그룹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과 사재가 얼마인지에 대한 질의에 "최대 자금은 현재 800억원"이라면서도 "이 부분을 다 투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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