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계란 산지 가격’ 결정, 60여년 만에 손질한다
유통상인-농가 거래 시 ‘표준계약서’ 활용 권고
정부가 ‘깜깜이 거래’로 지적받아온 계란 산지 가격 조사 체계와 거래 관행을 60여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생산자단체가 고시하던 산지 거래 가격을 공공기관이 직접 조사해 발표하고, 유통상인이 산란계 농가와 거래할 때 실거래 가격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쓰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계란 산지 거래 가격을 직접 조사해 발표하도록 고시 방식을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계란 산지 가격은 1960년대부터 생산자단체가 고시해왔다. 유통상인과 거래 과정에서 협상력이 약한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다만 생산자단체가 고시하는 산지 가격은 유통상인과 실제 거래한 가격이 아니고, 향후 계란 수급 상황이나 전망치 등을 반영한 일종의 ‘희망 가격’이다. 농축수산물 중 유일하게 실거래 가격이 아닌 미래 추정 가격이 활용되는 것이다.
유통상인들은 유통과 포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나 등외란 비중, 판매가 등을 고려해 거래 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란을 매입한 뒤 4∼6주 후 대금을 정산하는, 이른바 ‘후장기 할인(D/C) 대금 결제(사후정산)’ 방식을 관행적으로 지속했다.
문제는 불량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가격을 후려치는 유통상인들로 인해 산란계 농가와 유통회사 간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가격 고시와 거래 관행이 대표성 있는 산지 거래 가격 형성을 불가능하게 하고, 계란 유통채널 발전을 저해해 거래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지난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이를 토대로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한 끝에 이번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가격 고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권역별 거점 농가와 유통상인을 표본으로 선정해 실제 거래 가격을 조사해 매일 발표하기로 했다.
또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실거래 가격, 검수 기준 등을 명시한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농식품부는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활용 확산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우선 입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정하고 대표성 있는 계란 산지 가격이 형성되면 생산자와 유통업계는 직거래, 온라인, 공판장 등 다양한 경로로 거래가 가능해지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란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1708222232005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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