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원사, 징역 35년 확정"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대법원 선고가 나온 소식부터 짚어보죠.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으로 위장한 육군 원사.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이 나왔는데요. 먼저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손수호]
작년 3월 8일입니다. 새벽 5시 무렵에 강원도 동해시의 한 도로에서 산타페 자동차가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운전자는 남편이었고요. 이 남편이 당시 부사관, 군인이었죠. 그리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가 숨졌는데요. 남편과 아내는 모두 40대였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봤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정황들이 있었어요.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여러 개가 포착됐는데요. 일단 아내는 사망했습니다마는 남편은 상태가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사고 발생 전에 부부 사이에 금전 관련된 부분을 이유로 한 다툼이 있었다, 이런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전후 관련해서도 남편이 조수석 문을 열고 담요나 모포 같은 것으로 싼 물체를 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아내였어요. 이런 정황들, 좀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사고 후에도 남편이 사고 현장을 배회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망한 아내가 굉장히 처참한 상황이었는데 사고로 인해서 발목 뼈 등이 골절됐습니다. 그런데 발목 뼈가 골절되는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출혈은 미미했던 거예요. 만약 생존해 있었고 사고로 인해 사망을 했다면 이 부분은 출혈이 상당히 이루어졌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혹시 사고 전에 이미 사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고요.
그러자 남편은 또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졸음운전이었다. 그런데 내리막길도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의문이 됐었죠. 그러자 처남이 부검을 하겠다, 부검을 한다고 하더라라고 말을 했더니 그제서야 말을 바꿉니다.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 후에 사고로 위장한 것이다라고 말을 한 번 바꿨는데요. 하지만 부검 결과, 경부압박. 그러니까 목을 압박한 그런 모습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있었거든요. 결국 수사기관은 살인 등으로 기소를 했고요. 1심에서도 유죄 그리고 형량은 35년형이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징역 3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당연히 이거를 단순 사고, 혹은 아내의 자살로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사건인 것 같은데 1심부터 오늘 대법원까지 35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30년을 구형했는데 지금 검찰 구형량보다 더 많은 형량이 선고가 됐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검사의 구형보다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낮은 경우가 더 많죠.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30년이 구형됐지만 선고된 형은 징역 35년이었고 항소심에서도 유지가 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남편의 재판을 대하는 태도, 또는 수사 당시에 보여준 내용 등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은 남편이 살인범죄를 저질렀다고 가리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끝까지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후에 사고가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청구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겠지만 다른 증거에 의해서 남편의 주장이 배척되고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상당히 반성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형량을 높이는 효과가 있죠. 아마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중형이 선고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살인죄가 적용이 되느냐, 그리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가 성립이 되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재판부는 성립된다고 본 건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살인 그리고 그 후에 처음에는 시체유기냐 뭐냐 고민을 했었습니다마는 살해한 다음에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시체손괴였고요. 그리고 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도 사기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욱 더 엄격하게 대처하면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만들어졌고요. 보험사기를 시도한 경우에 설령 돈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수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됩니다. 그런데 순서를 보면 우선 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살인에 의해서 살해한 것이 아닌데 살해했는지 여부가 선결 과제가 되거든요.
만약에 실제로 자살을 해서 그다음에 자살에 관련된 그런 보험금을 청구한 것인지, 아니면 자살이 아니고 본인이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받으려고 한 것인지 등등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살인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결국 법원은 1심에서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다,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에 의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앵커]
살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사안들이 직접 증거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사안만큼은 1심에서 대법원까지 갈 동안 직접 증거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 증거만으로 살인 유죄 판결을 내린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손수호]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논쟁거리가 되는 살인사건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직접 증거가 없습니다. 간접 증거만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직접 증거가 무엇이고 간접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짧지만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증거는 요증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거예요. 요증 사실이라 한다면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살인죄 여부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살인을 저질렀느냐, 이 부분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직접 증거인데 예를 들면 누군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 목격자가 A가 B를 살해했습니다, 증언을 한다면 이건 직접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A가 B를 살해하는 장면을 누군가 촬영했거나 또는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 있다면 이것 역시 직접 증거입니다. 또는 그 살해 당시의 음성이 남아 있거나. 그런데 이런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정황 증거라고 표현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간접 증거, 정황 증거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을 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항상 그런 항변을 하게 돼요. 직접 증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유죄 판결을 합니까라고 합니다마는 우리 대법원은 현재 이런 입장입니다.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 선고할 수 있다.
그리고 살인처럼 상당히 높은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도 사형을 비롯한 굉장히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못 내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간접 증거의 경우에는 하나의 과정을 더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하나의 간접 증거들이 다 믿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논리적인 모순이나 저촉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요건들을 충족해야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간접 증거들이 있어요. 이걸 짧게 살펴보면 우선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을 한 욕실에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곧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행용 가방 이용해서 아내를 차로 옮겼습니다,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청소를 깨끗이 하고 옷과 가방을 폐기했고요. 그리고 또 신고도 하지 않았어요.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다 살인의 간접 증거라고 할 수 있겠고 또한 평소에 자주 이용했던 길이기 때문에 당황하거나 흥분할 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을 했고 중앙선을 침범했어요. 사고 후에도 주변을 배회한다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살인죄의 간접 증거가 된 것이거든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다 모두 종합해서 대법원이 살인죄로 볼 수 있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그리고 검사가 1심 재판 도중에 공소사실을 변경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처음에는 목 졸라서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했다고 기소를 했지만 나중에는 목 졸라서 정신을 잃게 만들고 교통사고로 살해했을지도 모른다, 이 부분을 선택적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했다고 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손수호]
일단 가장 먼저 형사재판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부터 짧게 봐야 하는데 피고인이 나쁜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피고인에 대해서 강한 처벌을 해야 된다, 이것부터 처음에 따지는 게 아닙니다. 즉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할 때 범죄사실 그러니까 공소사실을 적잖아요. 어떠어떠한 행위를 했고 그게 범죄니까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그러한 공소사실이 정말 존재하였느냐. 그러한 공소사실을 증거에 의해서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를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공소제기한 내용은 살해한 후에 사고를 내서 위장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살해를 한 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교통사고로 살해했다면 살해 방법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검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처벌로 이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살해해서 그다음에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처음에는 봤지만 혹시 사고 당시에 살아 있었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틈을 메우는 차원에서 남편이 아내의 목을 졸랐고 그리고 사망한 것이 아니라 정신을 잃은 그런 상태에서 남편이 아내가 사망했다고 착각을 해서, 오인을 해서 그렇다면 사고를 내자고 한 경우에는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인지 아니면 교통사고를 내서 교통사고를 통해서 살해한 것인지 이 부분의 빈틈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를 더 추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는 둘 중의 하나만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되어도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앵커]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검사의 조치였다고 설명을 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공분했던 부분이 피고인이 재판 내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족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남언호 / 유가족 측 변호인 : 피고인은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범죄자에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많은 간접 증거들이 피고인이 살인을 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계속해서 아내의 자살을 주장했습니다. 이 반성하지 않는 부분도 양형에 영향을 줬을까요?
[손수호]
일단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굉장히 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엄한 처벌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범행 전후에 보인 태도들도 양형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즉 범행의 동기를 따져봤을 때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채로 인해서 굉장히 곤경에 처했고 또한 그로 인해서 부부 간에 다툼이 있었고 결국 그러한 다툼이 살인으로 이어졌다면 참작할 만한 부분이 없어요. 엄한 처벌이 마땅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 또는 수사받는 피의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끝까지 유지하고 또한 법원에 호소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여러 가지 증거가 객관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데 자신이 설령 그러한 주장을 열심히 일관되게 편다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만약 그럴 경우에 형량이 더 올라가는,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1심과 2심 그리고 또 3심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본인의 주장을 유지했고 그 결과 중한 형이 확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도 참 섬뜩한 사건입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 일본도, 이 칼이 70cm가 넘는다, 그러니까 손잡이까지 하면 거의 1m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전체 길이가 1.2m니까 굉장히 긴 그런 흉기인데 서울시 은평구에서 29일 밤 11시 30분경에 벌어진 사건이죠.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40대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고요. 또 자녀도 있었는데 어린 자녀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피의자는 범행을 저지른 후에 도주했다가 붙잡혔고요. 지금은 긴급체포된 상태이고 현재 구속영장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앵커]
이 사건이 2024년에 일어날 그런 종류의 사건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조사 과정에서 가해 남성이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인데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저희도 변호사로서 실제 사건들을 수행하다 보면 참 믿을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서 범행했다, 이런 발언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가능성은 다양합니다. 우선 실제로 이 피해자가 스파이였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배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다음은 일부러 범행 후에 심신미약 등을 노리고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정신이상 등에 의해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정신이상이 아니라 약물이나 음주 또는 순간적인 충격 등에 의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고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주변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웠다.
그리고 또 운동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다. 또 소리를 많이 지르고 난동도 부렸다. 이런 얘기들. 게다가 칼싸움을 하자. 특히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증언도 있는데요. 만약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이라면 이미 어느 시점부터는 정상적이지 않은 정신상태에 빠졌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 현재로써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정신질환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고. 만약 추후에 정신감정을 거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현재 약물이나 음주 관련해서는... 음주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약물 관련해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중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범행 당시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이 부분은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법에 정신장애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 정신장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정도가 심한 건 심신상실이고요. 좀 낮은 건 심신미약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심신상실은 아예 판단력, 사리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심신미약은 그러한 판단력이나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처벌에 영향을 줍니다.
심신상실,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의 취지상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정신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판단력이 부족한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부족한 판단을 형량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형이 감경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 만약 정신질환이 존재한다면 이 부분 심신미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현재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상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조건 다 심신미약으로 그대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이 있는지 여부는 의학적인 판단 영역이고요. 심신미약 여부는 법률적인 판단 영역입니다. 따라서 작년이었죠. 신림역 칼부림 사건 조선의 경우에도 재판 중에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정신감정 결과, 정신병 요소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판결문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도 1심에서 심신미약 인정 안 했고요. 2심에서도 안 했고 결국 확정됐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어느 정도의 정신병이 있고 설령 행위 당시에 영향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게 곧바로 심신미약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뭔가 이상이 있고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요소들이 많다 하더라도 판단함에 있어 무조건 심신미약이 인정될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왜냐하면 이 형법조항과 관련해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비판의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인정해 주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좀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수호]
심신미약의 원인, 또는 심신상실의 원인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물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다치게 한 경우에 엄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맞겠죠. 다만 근대 형법의 원칙상 본인이 책임지지 않을 부분까지 책임을 물릴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한 경우에는 온전히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법의 이념이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에 이른 원인 중에 정신병도 있겠습니다마는 음주나 약물 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즉 술을 많이 마셔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어떤 범죄를 했다, 이런 경우에 심신미약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예 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범죄들도 생겨났고 그리고 또 음주의 경우에는 심신미약 인정하지 말자, 굉장히 좁게 보자, 엄격하게 보자고 하는 그런 판단의 추세도, 경향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 사건의 가해 남성이 그 당시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간이 마약검사는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영장이 발부된 뒤에 할 수 있는 건가요?
[손수호]
검사라고 하는 것이 조사대상이 자발적으로 응한 경우에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응하지 않은 경우에 강제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또한 검사의 종류나 방법에 따라서 신체에 대해서도 침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러면 본인이 원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못 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상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다면 그러한 영장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이런 피조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비록 이 피의자가 현재 마약검사를 동의하지 않고 거부하고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 영장을 신청한 상태고요. 이게 발부되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사건이 일본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라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칼이 흉기로 쓰인 사건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번 사건처럼 끔찍하게 일본도가 이용된 사건들 역시 있는데요. 작년 6월에 경기도 광주에서 70대 남성이 주차 시비 중인 50대 이웃 남성에게 칼을 휘둘러서 끔찍하게도 양쪽 손목이 절단됐습니다. 결국 출혈이 심해서 이송 중에 사망하고 말았고요. 그리고 2021년에도 서울에서 50대 남성이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역시 일본도로 살해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러한 도검류를 집 안에 보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마는 자칫 언제든 이용하는 사람의 결심에 따라서 사람을 살해할 수도 있는, 이런 흉기로 이용될 수 있다는 부분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의 가해 남성은 검을 구매할 때 장식용으로 소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관리 체계가 허술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총포화약법이죠.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은 굉장히 자세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법이 총포에 대해서는, 총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검. 도와 검, 창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건데요. 이번 사건의 일본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규정이 약간 느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런 규정상의 허점이 안타까운 결과를 야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도검도 소지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규정이 칼날 길이가 15cm 이상인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의 일본도는 여기에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소지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총포의 경우에는 이 소지 허가를 받을 때 정신질환, 성격장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서류들을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총포는 시도 경찰청장한테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도검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이런 규정이 없고 또 경찰서장한테만 받으면 되거든요.
이런 차이가 과연 합리적이냐, 이런 부분들, 고민이 필요합니다. 물론 도검은 총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임새도 다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소지 허가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과거의 판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입법적인 결단이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소지 허가를 받아서 가지고 있던 도검류를 살상용으로 쓰는 경우가 늘어난다면 국민들의 편의가 좀 더 저하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미비한 규정에 대한 보완이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5월에 한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약물중독으로 치료를 받던 30대 여성, 입원 17일 만에 숨지는 일이 있었죠.
[손수호]
부천에 있는 한 병원인데요. 피해자가 다이어트 약 중독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어트 약이 주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독이 있어서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했는데 배변이 쉽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다 안타깝게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현재 사망 원인은 장폐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이 발생한 병원이, 지금 뒤에 저희 화면도 나와 있지만 여러 방송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린 정신과 의사 겸 방송인이죠,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이어서 좀 더 논란이 커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손수호]
저희가 사건들 처리하다 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의료진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건도 역시 상당히 많고요. 반면 의료진의 실수는 아니지만 안타깝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중에서 일부는 법원으로 가기도 하고 또 그중 일부는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들이 전부 다 널리 알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피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또는 가해 행위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뤄진 경우에 주로 보도가 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병원 원장이 굉장히 방송에 활발하게 출연했던 그런 유명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 이 환자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또 현재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고통을 호소했는지, 그리고 병원 측에서 이러한 고통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 CCTV 화면을 보고 계신데 유족들이 주장하는 건 극심한 복통을 환자가 호소했는데 병원 측에서 방치했다. 그리고 고소를 했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손수호]
보통 이런 경우에 환자 측에서 또는 유족 측에서 의료기관, 의료인들을 고소할 때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치상이겠죠.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아닙니다마는 수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즉 의료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설명의무라든지 고지의무라든지 아니면 의술을 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 등등등도 튀어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병원을 조사하다 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게 꼭 누군가에게 불법적으로 약물을 주입했다, 누구한테 팔았다, 그게 아니라 보관할 때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장부 기재라든지.
게다가 병원을 조사하다 보면 간혹 가다 노동법 관련된 이슈가 나오기도 합니다. 채용이라든지 관리, 인사 관련된 부분까지 나오거든요. 이 사건 관련해서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정말 아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 또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수사하다 보면 어디선가 무엇인가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어디까지 문제가 나올지는 외부인으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겠죠.
[앵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양재웅 씨가 입장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다. 그리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유족의 반응은 굉장히 싸늘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손수호]
일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니까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병원 앞에서 시위할 때는 지나가면서 눈길 한번 안 줬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면 유족 측이 느끼는 것과, 그리고 또 병원 측에서 보이는 정성이나 관심 등이 서로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 중에 어떤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는 사실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고요. 다만 지금 병원 측에서는 진료차트, 간호기록, 수술기록 등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CCTV 제공 등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을 하고 사죄를 했는데 사실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곳이 소속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족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마음이 더 들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특정한 의사, 병원을 선택한 것이 의료인으로서 선택한 것이지 뭔가 소속사가 있는 유명한 방송인이 영향을 본질적으로 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입장 표명이 소속사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족 측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마음을 느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CCTV 화면을 저희도 봤습니다마는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해당 환자에 대해서 또 안정제를 먹이고. 그런데 손발과 가슴을 침대에 묶는 그런 장면이 담겨 있거든요. 이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손수호]
실제로도 이런 부분들은 법정에서 상당히 다툼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족 입장에서는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저렇게 괴로워하면 빨리 의학적인 조치를 취해야지 왜 저렇게 묶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반면 또 병원 측에서는 병원의 종류 그리고 입원한 환자의 상태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저 상황을 목격하고 결국은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고 또 주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서 병원 측이 취한 조치가 타당했는지, 아니면 올바르지 못해서 안타까운 결과를 야기한 것인지 등등을 따져봐야 결국은 과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 상황을 차분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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