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해 극단 갈등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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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갈등 완화를 위해 노조의 사업장 점거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사업장 점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아 노사간 극단 갈등이 일어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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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은 불법파업 면죄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한국도 유사한 규정이 있으나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노조법 제42조 제1항이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에 대한 점거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범위가 협소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판사 성향에 따라 대형마트 매장 내·병원 로비·물류터미널 진입로 등 동일한 장소라도 다른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특히 노조의 점거는 일반시설에서 시작해 주요업무시설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다. 경총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사업장 시설 점거를 전면 금지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노사관계 발전을 원한다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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