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에게 성매매 알선? 교도소의 무법지대 '옥바라지 업체' "창조경제 따로 없네"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7월 31일 (수)
■ 진행 : 황윤창 변호사
■ 대담 : 김현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윤창 변호사 (이하 황윤창) : 여러분은 교도소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영화나 드라마 외에는 자주 접할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연 교도소에 무엇까지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교도소에 반입 가능한 물품, 그리고 절대 반입해선 안 될 물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옥바라지 업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을 위해서 책이나 잡지 같은 필요 물품을 보내준다거나 조의금을 전달하고 중고차 판매하는 것과 같이 수용자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소위 심부름 센터 같은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문제는 이 옥바라지 업체라는 곳에서 음란물 같은 교도소 반입이 금지된 물건을 보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성매매도 알선하고 스포츠 도박까지도 돕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지 오늘 사건 X파일 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저는 황윤창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김현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현준 변호사 (이하 김현준) : 안녕하세요. 김현준 변호사입니다.
◇ 황윤창 : 변호사님 구치소나 교도소 자주 가보고 계시죠?
◆ 김현준 : 형사 사건을 아무래도 주로 하다 보니까 이곳저곳 교도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춘천교도소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 먼저 개념을 정리를 하자면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기결수라고 하죠. 기결수들이 주로 가는 곳을 교도소라고 하고 저같이 변호인들이 보통 가는 곳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이 가는 구치소 위주로 저는 다니긴 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구치소 갈 때는 긴장도 많이 했었고 그랬었는데요. 그 안에 있는 의뢰인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도소 안에도 역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어서 그 안에서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많은 것들을 배워오시고 하더라고요.
◇ 황윤창 : 네. 아무래도 변호인들이 가는 목적은 판결이 진행되고 있는 의뢰인들 상대로 가다 보니까 구치소로 많이 가게 되는 거고 판결이 확정되면 변호인이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건이 새로 진행되는 게 아닌 이상은. 그래서 교도소를 가게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2013년도에 방영된 <오렌지 이스 더 뉴 블랙>이라는 미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교도소에 들여와서는 절대 안 될 물품들도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도관들의 검사 방식 역시 엄격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방송 듣고 나시면요. 이거 꼭 영화 속 얘기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준 변호사님 의견 어떠십니까?
◆ 김현준 : 지금 간단히 말씀드릴 얘기는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연쇄 살인마 유영철이라는 분은 다들 아실 텐데요. 이분이 소지품 검사를 하는 교도관들에게 난동을 부렸었는데요. 당시 유영철이 음란물 반입을 했었고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들에게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다. 건드리지 마라'라고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영철 그리고 성인물 반입 시 이름이 사용되었던 교도관 역시 징벌도 받고 징계 조치도 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많은 사람들은 음란물이 어떻게 교도소에 유입이 되느냐 이런 점들에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 황윤창 : 그 경로가 저도 궁금하긴 한데 다른 범죄자는 모르겠지만 특히 성범죄자들 경우에 음란물이 전달되면 성충동이 자극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현준 : 우선 기본적으로 교도소라는 존재가 범죄자들에게 징벌적인 처분도 있지만 재범을 하지 못하도록 교화를 하는 곳입니다. 특히 성범죄자들한테 음란물이 전달되어서 반성하는 게 아니라 음란물을 통해 성욕을 해소하는 곳이 되고 있다는 것. 이 의미에서 교도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 황윤창 : 앞에서 유영철 케이스 얘기해 주셨는데 다른 연쇄 살인범 중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이춘재 있지 않습니까? 역시 교도소 사물함에 음란물을 갖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교도소에 반입이 가능한 물품, 절대 반입 안 되는 물품 이런 게 어떻게 명확히 구분이 돼 있습니까?
◆ 김현준 : 우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을 적용하는 법률들인데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는 마약, 총기같이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물품, 그리고 통신기기와 같이 도주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또 주류 담배와 같이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그리고 이번 사건과 같이 음란물같이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징벌 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황윤창 : 언뜻 떠올려보면 가족이나 지인이 면회 올 때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우편으로 배달받는 경우도 있을 텐데 다 검사를 꼼꼼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 적발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적발이 쉽지가 않은 건가요?
◆ 김현준 : 교정 당국 쪽에서는 말하는 것들은 만성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최근에는 한 수용시설에 수용자들이 좀 과밀화돼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선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이고요. 또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면서 도서 반입도 가능해지고 예전에는 전자사전까지도 이용이 가능해져서 그 전자사전을 이용해서 음란물을 보는 경우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 황윤창 : 이게 막상 저희가 사건 때문에 구치소를 많이 가기는 하지만 저희가 들어가는 경로랑 수용자분들이 물품을 반입하는 경로는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이분들이 반입을 해 가는지 저희가 눈으로 본 적은 없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 변호인들도 들어갈 때 영상 스캔을 다 하지 않습니까? 가방을 영상 스캔하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방에 뭐 치약이 있는 경우에도 액체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치약을 뺏기는 경우도 많고 했었거든요. 또는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경우에도 깜빡하고 가방에 넣어놨다가 그걸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반입을 할 때 분명히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서 확인을 할 것 같은데 이 반입 경로가 어떤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다른 교도소 내 직원이나 거기서 일하는 분들을 통해서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옥바라지 하는 업체도 있다면서요.
◆ 김현준 : 소위 '옥바라지 업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요. 심부름 대행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는 전국에 100곳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옥바라지가 하나의 업종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면회가 어려운 수용자 또는 가족들이 좀 바쁜 경우 이럴 때는 수용자들을 어떻게 보면 영치금을 넣어준다거나 어떤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러한 일을 대신해주는 업체들이 처음 만들어졌던 것들이 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황윤창 : 일각의 교도관님들은 '이거야말로 진정한 창조경제'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심부름 해주는 업체 그 자체가 불법인 건 아니죠?
◆ 김현준 : 맞습니다. 면회를 주선해 주거나 송금 물품 전달 등 도와줄 사람이 없는 수용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법상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여러 반입 금지된 물품들을 넣어주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황윤창 : 그 물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김현준 : 여성 신체를 적나라하게 노출한 화보집이라든지 가학적인 성폭력 이미지를 담은 잡지 같은 음란물들도 포함되어 있고 담배, 휴대폰까지도 넣어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황윤창 : 이 옥바라지 업체에서 엄격한 물품 검사 시스템을 자기들이 뚫어서 넣어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특이한 경로를 알아봐주고 해주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구조인지 모르겠거든요.
◆ 김현준 : 그래서 음란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초에 관한 법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법률에 따르면은 수용자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 잡지, 도서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 교도소장이 유해 간행물이라고 지정된 거를 제외하고 이 수용자들에게 구독을 허용해야 되는데요. 옥바라지 업체들이 이러한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음란한 내용이 담긴 잡지와 도서를 어떠한 간행물로서 본인들이 직접 만들고 이것이 유해 간행물로 지정되기 전에 지정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교도소장 입장에서는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잡지를 만들어서 직접 넣어주는 방법으로 쉽게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심지어 마땅한 직업이 없는 제소자들이 출소 이후에 이러한 점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교도소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직접 본인이 심부름 대행업체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황윤창 : 다른 나라 이야기이긴 한데 브라질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는 훈련된 비둘기를 활용해서 비둘기 몸에 휴대전화와 이어폰을 붙인 다음에 날려보낸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범죄 조직이 수감된 자신의 조직원들에게 이걸 보내려고 했다고 하는 건데 물론 성공하지 못하고 잡히긴 했습니다만 금지된 물품을 반입하려고 하는 시도 이게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인데 맞은 것 같습니다.해외에서는 어떤 시도가 있었다고 하던가?
◆ 김현준 : 최근에 전자기기가 좀 발달하다 보니까 드론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 미시건 주에 있는 교도소에서는 이 드론을 이용해서 담배 음란물 마약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파나마의 한 교도소에서는 마약 주머니를 찬 고양이를 이렇게 적발했는데요. 이 렇게 소설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비둘기 몸에 달거나 보내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동물들이 날아다닐 때 안에 있는 수용자들이 먹이 같은 걸로 이런 동물들을 유인해서 이들이 오면 달려져 있는 마약들을 자기 마약이나 다른 물품들을 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 황윤창 : 사실 고양이가 사람 말을 잘 듣는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고양이가 그걸 달아가지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비둘기는 예전부터 어떤 편지 달아가지고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보니까 가능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참 문제가 많네요. 우리나라 교도소 얘기로 돌아와보면요. 정말 더 경악할 만한 것이 금지 물품 정도가 아니라 성매매 알선을 어떻게 하고 스포츠 도박도 대행하고 이런 것까지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준 : 저도 뉴스를 보고 정말 창조경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각종 범죄로 수감 중인 여성들 그리고 출소한 여성들이랑 안에 있는 수용자들 간의 팬파를 주선해 주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화상 접견이나 방문 접견을 시켜줄 수 있는 여성들을 고용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또 본인이 어디 스포츠 도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스포츠 도박을 대신 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도를 넘는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 황윤창 : 수감자들의 경우에는 옥바라지 업체 통해가지고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건 2차 가해 아닌가요?
◆ 김현준 : 그렇죠 보통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들이 피해자들에게 개인 정보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개인 정보를 주실 수 있는지 먼저 이렇게 물어보고 대신 그 뒤에 그 뒤에 전달하는 게 일반적인 루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옥바라지 업체에게 무턱대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건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교도소에 들어가서도 언제든지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일상생활을 살아감에 있어서 더욱더 위축되게 만드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황윤창 : 네 그러면 궁금한 게 금지된 반입품을 전달받은 수감자나 그리고 이걸 전달해 준 업체나 모두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까요?
◆ 김현준 : 네 수용자는 교정 시설의 안전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규율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반입금지 물품을 들어오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징벌이라고 하죠. 징벌을 부과할 수 있고 또 벌칙 규정에 따라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역시 성립될 수 있습니다.
◇ 황윤창 : 그런데 이 무기징역 받았거나 뭐 몇 십 년 형을 받은 경우에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김현준 : 무기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형사처벌보다도 운동을 제한하거나 적견 편지 수술을 제한하거나 금치 등 징벌 조치가 좀 더 효용이 높지 않을까 싶은 면도 있습니다. 또한 가석방을 바라보고 있는 무기수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게 추가적인 적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실상 모범수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황윤창 : 오늘 얘기 나눠보면서 느낀 거는 무엇보다 꼼꼼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에도 허술한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교정 당국이 되새겨볼 만한 대목 많아 보이죠.
◆ 김현준 :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중에 성범죄 관련 재소자가 15~20%나 된다고 합니다. 화성 연쇄 사건을 저지른 이춘재 역시도 음란자치 사진들을 수십 장씩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교정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정 인력 부족에 대한 해결과 음란물 반입금지 물품을 추적하고 이를 돕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황윤창 : 사건 X파일 오늘은 그 수용자들에게 휴대폰이나 음란물 같은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물품들이 버젓이 전달되고 있는 실태 짚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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