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법원 감독하에 영업 정상화…신뢰 회복까지 포기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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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의 통제·감독하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당사는 회생 채권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채무변제 방안을 도출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면서 "다시 한 번 채권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여러분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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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되면 계획안 작성해 동의 구할 것…피해 보상에 최선”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의 통제·감독하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는 31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지문을 통해 "최근 환불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고객과 셀러 등 모든 채권자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두 회사는 먼저 보전처분 명령과 관련해 "보전처분 절차는 선착순 환불, 자력구제 등의 불평등하고 자의적인 변제를 막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라면서 "당사는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법원 허가 등 보전처분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쳐 채권자 등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해서도 "이 역시 회사의 회생을 위한 자산을 보호하고 법원의 통제 하에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라면서 "이에 따라 당사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할 수 없게 됐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당사는 회생 채권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채무변제 방안을 도출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면서 "다시 한 번 채권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여러분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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