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법원 통제하에 영업 정상화, 피해보상 노력"

임현주 mosqueen@mbc.co.kr 2024. 7. 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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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신청을 한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의 통제 감독하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어제 티몬과 위메프의 심문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정하고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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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신청을 한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의 통제 감독하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어제 티몬과 위메프의 심문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정하고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보전처분에 따라 당분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면서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는 할 수 없게 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 충분한 심리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채무변제 방안을 도출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객 환불과 관련해서는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를 하라"고 안내하면서 "회사 경영을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해 채권자들께 신뢰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22695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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