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 소지 허가받은 40대, 흉기 들고 경찰서 민원실서 난동 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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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30대 남성이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본도'로 주민을 살해한 가운데 일주일 전 또 다른 남성도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흉기로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사용한 흉기는 28㎝가량의 접이식 칼로,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신고까지 마친 도검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사용한 일본도는 칼날 길이만 80㎝에 달하는 장검으로 그 역시 올해 초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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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최근 한 30대 남성이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본도'로 주민을 살해한 가운데 일주일 전 또 다른 남성도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흉기로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10분쯤 서울 종로경찰서 민원실에서 흉기를 꺼내 시민들을 위협했다.
A씨는 교통 과태료 납부에 불만을 품었으며 술을 마신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검거됐으며 지난 29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가 사용한 흉기는 28㎝가량의 접이식 칼로,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신고까지 마친 도검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시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B씨가 일본도를 휘둘러 아파트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B씨가 사용한 일본도는 칼날 길이만 80㎝에 달하는 장검으로 그 역시 올해 초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검 소지를 허가받기 위해선 허가 신청서, 신체검사서 또는 운전면허증, 사진, 출처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하다. 단 신체검사서의 경우 운전면허가 있는 자라면 별도 첨부가 필요하지 않다.
이 같은 허점에 일각에서는 총포·도검 소지 관련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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